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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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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8-22
조회 18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Ⅰ. 논문작성

논문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e)의 최신판 출판 지침서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의 논문작성 규정은 논문작성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APA 양식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일반적 고려사항

· 파일 형태는 아래한글, MS워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한다.

· 분량은 A4용지 15~25쪽 내외로 한다.

· 줄 간격은 160%, 본문은 신명조체 11point로 작성하며, 제목은 윤고딕 24point로 작성.

· 제목/하위제목은 1. 1). (1).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페이지 번호는 반드시 붙인다.

· 모든 그림 및 표는 일련번호와 제목을 선명하게 붙이고 본문 중 원하는 곳에 삽입한다.

·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 자세한 논문작성 규정은 별도의 논문작성규정 파일을 참고 

 

Ⅱ. 심사제외 논문

1. 기존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행한 연구논문

3. 타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

4. 비학회원 논문

 

Ⅲ. 심사방법

1.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관련 전공자 2인의 심사의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2. 투고 논문은 심사 의원에게 무기명으로 공개되며,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다.

3.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4.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경우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투고자에게 결과를 신속하게 알린다.

 

Ⅳ. 심사 결과처리

1. 학회의 논문 심사는 최종 평가 기준 표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심사 최종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분류되며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저자의 소청에 의해 다음 호로 심사가 이월된다.

3.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이 차기 호에 투고될 경우, 초심 심사위원 2인이 재심사한다.

4. 결과는 무수정 게재 및 수정 후 게재 내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5.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 엔터테인먼트학회가 소유한다.

6.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7.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Ⅴ.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4월 30일에 개정하여 5월부터 적용한다.

1. 본 학술지는 년 2회 발간한다.

2. 본 학술지의 발간일은 7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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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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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연구 윤리 규정

2016년 7월 13일에 제정, 2023년 4월 24일 제3대 학보 편집회의를 통해 개정

 

1.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윤리강령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는 회원의 구성과 활동 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사회 책임이 막중해졌다. 이에 따라 학회 회원의 연구, 교육, 사회 참여 등 전 문 적 활동과 관련 하여 윤리 기준의 재확인과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학회의 대외적 위 상을 격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학회와 회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불명예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학회의 품위와 윤리는 회원들의 공동체인 학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는 회원의 학문적•사회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고 자 하는 학회의 설립 목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회원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회원은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문적 윤리와 학자 양심에 투철하여야 한다.

2) 사회 책임과 공익 봉사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3)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우호

학회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우호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지적 재산 존중

학회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적 임무 수행의 공정성

학회 회원은 연구, 심사 또는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적 이익을 배제하고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윤리강령 실천 요강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는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윤리강령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실천 요강을 제정하고 이를 학회 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회원의 윤리강령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등 전문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위조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의 보고 또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며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변조 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표절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지적 재산 즉, 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구문, 분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연구 부적절 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 부적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연구 자료의 확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행위

(3) 자신이 공저로 참여한 연구 결과물이라 하여 인용구문에 대한 원저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

(4) 동일한 연구내용을 두 개 이상의 연구 결과물로 발표하는 행위

(5) 상당 부분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6) 상당 부분 동일한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여러 학술지에 재투고하는 행위

(7)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 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8)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9) 연구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10)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1)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연구 부적절 행위로 인정되는 기타 행위

제6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원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③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④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⑥ 비밀 보장의 한계

⑦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은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주며, 인간 대상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① 실험 처치의 본질

② 통제집단에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③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④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7조 이해 상충

1. 외부 후원자나 후원 기관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외부 후원자나 후원 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회장단과 집행부의 책임

학회 회장단과 집행부는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에의 하여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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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간행물 Entertainment Review 7권 2호 pdf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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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간행물 Entertainment Review 7권 1호 pdf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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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간행물 Entertainment Review 6권 1호 pdf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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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간행물 Entertainment Review 6권 1호 pdf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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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간행물 Entertainment Review 2권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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